전세 세입자 하자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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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하자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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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사는건 처음이라 글 남겨봅니다.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자보수 담당(?)이 변경되면서

집 내부에는 하자 없는걸로 집주인과 공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부터 현관 앞쪽 계단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아마 위쪽 층의 수도관 누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관리자분과 집주인에게 내용 공유해서 업체가 보고갔다고는 하는데

점점 떨어지는 양도 많아지고 매일 물 닦고 박스 받쳐두고 교체하는게 너무 일이거든요.

 

집 내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하자보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 세입자 부담은 없을 듯 한데

이걸 집주인분에게 수리요청을 강하게 해도 되는건지.. 아님 이 빌라 전체의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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