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임차인으로, 매수자가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천호구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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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11월에 계약하였습니다.
잔금은 12월 말입니다.
현재 매도인은, 내년 9월 5일까진 이 집에 살아야한다며 (다른 집을 세끼고 구매한 모양입니다)
12월에 잔금 후, 9월 5일까지 전세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여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이랑 얘기하다보니,
전세계약서에 9월 5일까지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법엔 2년까지 살 수 있도록되어있어 혹여나 일이 잘 못 될시, 2년 산다고 뻐팅기면 못 내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계약서에 9월 5일로 명시를 해놓아도 2년까진 살 수 있는게 맞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