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대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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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질문드립니다ㅠㅠ

돈만만이돈만… 2 444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만기가 도래하여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1인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월 말일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세입자분께서 사정을 말씀하셔서 4월중으로는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세부적인 항목은 나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ㅠㅠ

 

전세퇴거대출(주담대)를 보통 1~3달 전 신청하는 걸로 검색 후 알게되었고 보통은 70일 전부터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고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인상할 걸로 예상되어 최대한 빠르게 받고 싶은데요.

 

세입자 퇴거가 진행되어야 대출이 진행이 되는건지... 저 같은 경우에 은행에 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얘기한 후 1월 시작하면 바로 은행 돌아다녀보면서 대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월 세입자가 퇴거하는 기간 기준으로 70일 전인 한 3월달에 대출을 신청해야할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디오팍 2021.11.27 11:00  
모든 대출은 실행일 기준입니다. 은행마다 퇴거 대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전입전출 내역이나 대출금을 세입자한테 바로 넣어주거나 등이요. 4월에 맞춰 알아보셔야할텐데 계속 금리 올라갈 예정이니 2월에 가깝게 나가 달라는게 나을 수 있죠. 세입자한테 2월 만료로하고 나머지 기간은 월세로 살아달라고 하고 전출 시키는 등이요.
돈만만이돈만… 2021.11.27 11:00  
답변 감사합니다. 퇴거 대출에 대한 증빙을 혹시 계약서상의 2월 만기일에 세입자에게 제가 미리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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