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도중에 나가려는 경우인데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세입자가 전세계약 도중에 나가려는 경우인데요.

아비아토 9 1008
- 지방 아파트 입니다. 

- 전세가 안 나가서 올해초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전세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 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년 초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합니다.

- 현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현 시세 인상된 전세금으로 

  새로 계약하도록 하고 복비는 현세입자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 여기서, 집주인은 현세입자에게 기존 계약이 파기됐으니 기존 이사비지원금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 세입자가 이사비지원금 반환 거부하면 , 집주인은 현 계약파기하고 
 
  현세입자가 신규세입자 들이고 복비 부담하고 중도에 나가는 것 모두 거부하고 
 
  현세입자에게 원래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고 통보하고 현세입자가 
 
  전세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렇게 세입자에게 통보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겠죠 ?
9 Comments
야생 2021.11.27 20:00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거죠? 땜빵 다 해놓고 나가는거면 이사지원비반환이 왜 필요한지? 임대인은 불이익이 있나요?
랄랄라라랄 2021.11.27 20:00  
계약을 파기한건 세입자인데요  파기한 사람이 맞춰야지요   저런건 임대인이 다 싫고 계약기간 다 채워라고 하면 다 채워야 합니다.    
뀔뀔뀔 2021.11.27 20:00  
세입자가 엿 먹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계약상 계약 기간동안 일정금액에 계약한 거 아닌가요? 계약(약속)을 못지켰으면 불리한 쪽이 맞춰주는 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비아토 2021.11.27 20:00  
해당 내용은 수정했네요. 쓸데없이 과격한 표현 같네요.
뀔뀔뀔 2021.11.27 20:00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면 세입자가 불리하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나을거 같네요.
람쥐썬더킹 2021.11.27 20:00  
시르면 말던가 했을때 후달리는쪽이 접어야쥬
그럴싸한닉네… 2021.11.27 20:00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세입자가 바뀌면서 복비도, 시세에 맞는 갱신된 계약도 진행 될 예정인데 굳이 기존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반환하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다 집주인 마음입니다~
아비아토 2021.11.27 20:00  
계약금 1억원 전세에 (세입자든/집주인이든/누구든)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1억원" 요구해도 도덕적 비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는 없겠죠.
그럴싸한닉네… 2021.11.27 20:00  
집주인이신지 세입자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입자라면 더러워서 그냥 이사비 주고 말거 같구요... 집주인이라면 그 돈 안받을 거 같아요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