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알아보고 있는데요(근저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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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알아보고 있는데요(근저당 관련)

장슨생 0 702
신축 빌라이고 전용면적 18평이고 방3개 화장실2개이며 전세보증금 1억3900만원입니다,서울구로구 지역이구요

건물주매물은 아니고 개인임대사업자가 매매해서 전세매물로 올린건데 

보통 매매가가 3억5천인데 부동산직원 말로는 임대사업자가 1억 3900만원이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지만 계약서작성시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해서 끝내고 보증보험 가입할수 있게

조항에 넣고 임대사업자와 협의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호수는 스타일과 구조는 똑같은데 여긴 건물주가 직접 내놓은 매물인데 3억8천을 불렀는데

실입주금빼고 대출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건물주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애기를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같이 조항 넣을수 있냐고 하니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까지 애기를 했구요

 

근데 집에와서 매매가를 찾아보니 올라와있는건 3억5천이던데 3천을 뻥튀기한건지 아니면 햇갈려서 3억8천을 부른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건좀 찝찝하긴한데 

 

지금 시점에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고

1월에 이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이번주 주말부터 처음 집을 보기시작했고 계속 꾸준히 직접 보고 다닐생각이긴한데

위에 건을 보면 어떤지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부턴 설명을 들을때 휴대폰 녹음이라도 하고 몇번씩을 되돌려서 들어봐야 할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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