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여쭙니다
그대여똥은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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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전세계약 만료 5개월 전쯤에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은 월세로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생각해본다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문자로 통보
집주인은 다시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통보,
제가 전화하여 좀 합의가 안되겠냐고 월세전환을 하려한 부분과 앞으로의 가격흥정을
통화녹음 해 두었습니다
집주인과 적절히 합의를 보는게 베스트겠지만...
집도 몇채씩 가진분으로 알고있고 구태여 여기 사실 이유도 없는 나이드신 분들인데...
이 경우엔 안나가고 명도소송까지 버팅기게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솔직히 실거주 이유같은건 있지도 않고 올려받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쭙니다...
바람도 춥고....먹고살기 퍽퍽한 하루입니다...집사람에겐 이야기도 못했네요 육아에 스트레스 받고있고
저혼자 깔끔하게 처리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