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모르게 부동산통해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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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모르게 부동산통해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게 말이되나요?

슈퍼유 10 449

지인 아버지 건물입니다. 

4년전에 부동산에 매매 한다고 내 놓았는데.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2일전에 

부동산에서  계약금입금되었으니 확인   이라고 문자가

왔더랍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매수자가 나타나서  입금부터 했다고 하네요.

당사자(지인, 지인아버지)는 사전에 전혀 연락받거나 그런건 없구요

 

4년전가격이고, 주인이 현재 의사가 없다고  하니  매수자쪽에서 배상배액을 하라고 했다는데

 

이거 부동산이랑 짜고 설계들어가는건지.

 

계약서도 없답니다.

10 Comments
이땅은조선이… 2021.11.29 16:00  
매매 내놓았으니 맞군요. 하지만 배상은 부동산이해야 할듯.  기본이 안된 부동산이네요
슈퍼유 2021.11.29 16:00  
주말동안  네이버만 파본듯합니다
꿈꾸는영혼 2021.11.29 16:00  
4년전 물건을 주인한테 확인도 안하고 진행하다니 부동산이 이상하네요
슈퍼유 2021.11.29 16:00  
부동산이 예전에도 거래하던곳이라는데  미친건가...
<img s… 2021.11.29 16:00  
병신 부동산한테 잘못 엮이셨네요. 지인도 비슷한? 이유로 부동산이랑 민사중입니다.
현수욱아빠 2021.11.29 16:00  
이건 부동산에서 책임질 일이네요. 무시해버려도 할말 없어요.
버들피리 2021.11.29 16:00  
미친 부동산이네요.. 4년전 가격을 아직도 올려놓고 장사하고 있었던건지..   구매자는 횡재다 하며 돈부터 넣었겠네요.  
에터 2021.11.29 16:00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계약금만 반환하고, 혹 계좌번호 안주면 변제공탁 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중개업자한테 돈 받는게 더 쉬울 거라고 하시고요. 그 이후로 매수희망자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 터는 것보다 무권대리인 중개업자 터는 게 더 편하니 연락 안올겁니다.
<img s… 2021.11.29 16:00  
계좌번호는어케알고.. ㄷㄷ
슈퍼유 2021.11.29 16:00  
기존에 거래하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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