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모르게 부동산통해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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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버지 건물입니다.
4년전에 부동산에 매매 한다고 내 놓았는데.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2일전에
부동산에서 계약금입금되었으니 확인 이라고 문자가
왔더랍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매수자가 나타나서 입금부터 했다고 하네요.
당사자(지인, 지인아버지)는 사전에 전혀 연락받거나 그런건 없구요
4년전가격이고, 주인이 현재 의사가 없다고 하니 매수자쪽에서 배상배액을 하라고 했다는데
이거 부동산이랑 짜고 설계들어가는건지.
계약서도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