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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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질문이요

왼발의리종욱 1 784
22년 3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이번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전세 5% 인상하고 2년 연장 하자고 전화로 합의 본 상태입니다.

 

시간 내서 계약서 부동산에서 쓰자고 하는데

 

계약 만기가 내년 3월인데 지금 미리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1월쯤 만나서 작성 하는게 맞나요?

 


1 Comments
튼튼짐볼 2021.11.29 21:00  
임차인입장에서 계약서 쓰는게 더 맘편하지않을까요 안그러겟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맘바꿔서 들어온다하면..엄청 급하게 움직이셔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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