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입니다]분양아파트 전세주고 전세금으로 잔금 치룰수있나요???
Linus_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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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입니다...
너무 아는게 없어서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거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성남포레스티아 줍줍 아파트 공고가 떳는데요[물론 당첨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자금계획은 세우고 청약 해야되거같아서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5.9억 / KB시세 13.7억
공고 2021년 11월29일
계약 2021년 12월27일
입주 2022년 3월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후 가능
KB측에 문의하니 분양가에 40% 대출가능 하다고 합니다.(약2억)
계약금은 있는데, 나머지 잔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납시에 가능한지
2. 청약당첨후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치루는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린이 입장에서는 잔금도 안치룬집은 내집도 아닌데 전세세입자를 못구할거같은데
전세끼고 사면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거같아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