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매 구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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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매 구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기요 0 535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전세낀 매매 구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전세낀 매물 매매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통보는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관련 통보 문자등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등기완료 시점이 전세종료일 6개월 전입니다.

 

바뀐 주인이 등기 완료 후 현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이니 나가달라고 통보만 하면 되나요?

 

법이 바뀌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를 작성 해야 되나요??

 

만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 작성해야 된다면

 

전주인이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바뀐 새주인이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중개분이 할아버지라 잘 모르는거 같아요...)

 

바뀐 새주인이 작성해야 된다면 작성법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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