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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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하르트게 2 818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전세금 인상 문의좀 드립니다.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들어오시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 상태에서 (20년 4월 계약 22년 4월 만기) 전세금 8000만원 인상 하면 계약 연장 하겠다 라고 말씀 하시고 이게 안되면 내보내고 금액 맞출수 있는 사람을 다시 구하겠다 하시네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4000정도 까지는 저도 생각 하고 있긴 했습니다. 8000만원 인상은 현 전세금 대비 30%인상 입니다. 

 

이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이면서 연장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집을 비워 주는게 맞는건지 더러운꼴 보면서 싸우는게 맞는건지 복잡 하네요. 

 

혹시나 싶어 임대차 법이 개정 된거 알고 계시냐 여쭤봤더니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더 할말 없더라구요 ㅎㅎ 

2 Comments
두리번두리번… 2021.11.30 16:00  
가능은 하겠지만 나가실때 감당되실까요? 하나하나 트집잡아서 수리비 청구하면 답안나올것같아요
철도청장 2021.11.30 16:00  
8000만원 안되면 본인들이 들어오겠다는건데... 어쩔수없죠...  하~~ 어쩌다 이지경까지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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