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직계약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원합니다.
gel70s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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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저희 어머니께서 다가구주택 임대를 놓으시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을 구하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임차인이 퇴거하시면서 새로 들어올 분을
소개해 주셔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임대인, 임차인 반반 부담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