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에 전세 거래가 혹시 법에 걸리는 건가요?
현재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동생이 취업 하게 되서 집을 얻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제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제집을 동생에게 전세 주고 그 돈보태서 전 새로운 집을 얻을까 싶었거든요 .
동생이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는데 첫 취업 하고 3개월정도 지나면 전세 대출이 나올테고 다운 거래가 아니라 정말 시세대로 하고 대출 이외의 금액은 부모님이 빌려 주시고 해서 제가 처음에 그랬던거처럼 월세로 월급 안나가고 주거비용을 아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냥 제 집에 세대원으로 하는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나중에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도에 아파트 청약을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전세건 월세건 혼자 세대주로 있어야 청약이 가능 하다고 들어서 제 집에 전세로 2년 살면서 기간도 쌓고 돈도 모아서 청약을 했으면 했습니다.
1. 친족간에 금액 은 시세 그대로 하고 전세를 주는게 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2.부모님이 동생에게 세금 없이 줄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아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