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에 전세 거래가 혹시 법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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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전세 거래가 혹시 법에 걸리는 건가요?

안뇽뇽뇽녕 12 791
불법으로 하려는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 싶어서 문의 글 남겨 보고 고민 해볼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동생이 취업 하게 되서 집을 얻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제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제집을 동생에게 전세 주고 그 돈보태서 전 새로운 집을 얻을까 싶었거든요 .

 

동생이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는데 첫 취업 하고 3개월정도 지나면 전세 대출이 나올테고 다운 거래가 아니라 정말 시세대로 하고 대출 이외의 금액은 부모님이 빌려 주시고 해서 제가 처음에 그랬던거처럼  월세로 월급 안나가고 주거비용을 아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냥 제 집에 세대원으로 하는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나중에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도에 아파트 청약을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전세건 월세건 혼자 세대주로 있어야 청약이 가능 하다고 들어서 제 집에 전세로 2년 살면서 기간도 쌓고 돈도 모아서 청약을 했으면 했습니다. 

 

1. 친족간에 금액 은 시세 그대로 하고 전세를 주는게 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2.부모님이 동생에게 세금 없이 줄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아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12 Comments
Mr러너 2021.06.06 22:00  

5천까진 신고 안해도 됩니다~

이놀도 2021.06.06 22:00  
1. 합법입니다. 

단 최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고 

어지간하면 전세권설정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올리시는게 안전합니다. 

2. 5000만원을 증여할거면 501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1만원을 하고 3% 할인받아 9700원 납세해 버리십시오. 

납세기록이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안뇽뇽뇽녕 2021.06.06 22:00  
1번을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기록으로 봐라 확실하게 일반 거래 처럼 다 했다. 서류상으로나 절차상으로 깔끔하다를 보여 주기 위함 인거가요? 어자피 제 집이니까 동생이 굳이 그렇게 할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하다고 하시는게 일부러 절차대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2.번도 역시 납세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안남기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놀도 2021.06.06 22:00  
친족간 전세 부동산거래는 

기록 증빙 없으면 증여로 추정해 버립니다. 

 

2번은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도 그렇고 

증여일 기록을 남겨서 10년 후 5천 증여 또하거나 

추가 1억까지 10% 증여세 구간 활용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미 수도권 부동산은 10% 증여세 구간은 무서워하지 말고 털어 넣어야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9700원도 아까우시면 5001만원 증여하고 970원 내도 되기야 합니다. ㅋㅋㅋ 

 

제우스워 2021.06.06 22:00  

형제간 전세 계약시  전세대출은 불가해요.

안뇽뇽뇽녕 2021.06.06 22:00  
역시 법이 허술하지 않네요. 요새 하도 전세 가 위험 하대서 제 집으로 하고 청약 으로 할때 기간도 채우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제집에 살아라고 해야 되네요 
LaMarz… 2021.06.06 22:00  

대출이 안나옵니다

안뇽뇽뇽녕 2021.06.06 22:00  
아역시 그런 제한이 있군요 ㅠㅠ 감사 합니다. 
이놀도 2021.06.06 22:00  
직계존비속간 전세거래시 대출은 불가합니다.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일단은 은행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매우 타당해 보이게 잘 짜 넣어서 

각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다만 1금융권은 아마 거의 거부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뇽뇽뇽녕 2021.06.06 22:00  

@이놀도 아 그렇군요 ㅠㅠ 안되면 어쩔수 없네요 세대원으로라도 있게 해서 나중에 청약 할때 도움이 되게 해주는게 최선이려나요? 보통 경기도 중에 특정시 에 몇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던데 제집에 2년 있다가 동생이 다시 혼자 전세건 월세건 혼자 세대주로 있으면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도 거주 기간에 포함 되지 않나요?

ICEage 2021.06.06 22:00  

1.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짜고 증여한게 아니라고 누가 믿을까요 ? 해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돈이 오간 내역과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서와 적정의 이자 포함한 상환 내역 입니다. 현금은 당연히 인정이 안됩니다.

2.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안뇽뇽뇽녕 2021.06.06 22:00  
조언의 말씀 감사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것이 전세 자금 대출+부모님 증여 5천만 인데 증여라는게 말이 되나요?? 물론 윗분들 말씀처럼 정상적인 거래라는걸 증명하려고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등 기본 사항 다하고 저한테 전세금 준거 이체 기록 당연히 실제로 그렇게 할거니까 다있으면 전세금 대출이 안되려나요? 친족간의 전세 대출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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