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오피스텔 용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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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오피스텔 용도 문의

tuidin 3 296

제가 기존에 아파트 한채 잇는상태에서

2년전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전세 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을 전 양심적으로 주거형  으로 등록을해서요 

오피스텔은 전세를 줘도 상업용으로 해야 한다고들 햇지만 양심적으로 주거형으로 등록한게 맞다판단하여 그리 등록을 햇는데

결국 2주택으로 이번에 종부세 대상자가 되엿습니다 ㅠㅠ

그래서  다시 상업용으로 변경 할려고 문의하니 세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네요

그래서  다른분들은 다들 세입자잇는상태에서 상업용으로 하는걸로 아는데 양심적으로 한 내만 이리 손해 보냐그 하니 자기들이 한번씩 확인 해서 들통나면 세금 부과 한다고 하네요 

남들은 과감히 상 업용으로 잘들 하시는데 전 왜 쉽게 그런걸 못햇어 이리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하그 법을 잘알고 머든지 햇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주거형에서 상업용으로 과감히 변경해야할지  그냥이대로 종부세 내면서 주거형으로 해야할지 너무 걱정 이네요

부동산 고수님의 조언 꼭 필요합니다 꼭좀 속 시원한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에터 2021.12.08 17:00  
세무사 상담
키리프 2021.12.08 17:00  
상업용 : 세입자가 전입 안하고 신고 안해야 가능... 주거용 물건보단 리스크가 있으니 좀더 싸거나 해야겠죠? 아니면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돌려야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법을 잘 아시고 투자하셔야죠. 상업용으로 속이라는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은 하수들이 갈 곳이 못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냥 1주택으로 몰빵하셔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구분상가쪽으로 가시던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재산세나오면 여러가지로 복잡해져서...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건 제값받기도 힘들죠... 종부세 헌재 다시 한번 간다니 위헌 나오면 환급해줄텐데... 입법취지랑 많이 달라서 위헌 나온다와 그래도 안나온다 얘기가 많아서 뭐 그건 헌재가 알아서 하겠죠..
에터 2021.12.08 17:00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2020년부터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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