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잔금 날짜때문에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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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잔금 날짜때문에 문의드려요

ddakjo… 4 278

2022년 1월 20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1월 12일에 이사를 갈테니 그날 잔금을 치뤄달라고 하는데요. 

알아본바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를 칠수있다고 봤는데 1월 12일 잔금을 치루고 그날 이사를 들어갔을 때 문제될게 있을까요?

 

추가로 현재 매도자는 현재 12월 말에 잔금을 해달라하고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1월 12일까지 월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로 거주하는걸로 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까지 통화하면서 저에게 손해볼게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매도자분이 공인중개사이기도하고 이쪽에 대해 많이 아셔서 우선은 알아보겠다하고만 하고 내일 연락드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1. 계약서는 1월 20일 잔금이지만 1월 12일에 잔금 후 이사를 나가겠다고 구두로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2. 매도자가 이사갈 집 인터리어 문제로 12월 말 저희에게 잔금을 받은 후 그쪽 잔금치루고 인테리어를 할 생각입니다. 

3.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 찝찝하기도하고 걱정되서 1월 12일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무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1월 20일에 잔금을 치루고 그날 이사를 가는게 어떨까합니다. 

(추가) 4. 1월 12일에 구두 계약대로 잔금을 미리 하고 등기를 칠수있나요? 계약서상에 잔금날짜가 1월 20일이라 그 이후에 가능한건가요? 

 

위 내용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DreamB… 2021.12.08 20:00  
계약은 상호 협의만되면 안될게없습니다. 근데 본문내용이 정리가안됩니다   22년 1월20일은 미래 예요?  잔금을 이체했다면서요? 근데 1월20일날잔금이지만12일날로 잔금을 당겨달라는말은 또 뭔말이며  갑자기 12월말에 인테리어문제로 잔금을 먼저치루단말은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1.현재 22년 1월 20일 잔금 내용으로 계약완료.계약금 만 이체 된 상태   2.매도자는 계약서와다르게 21년 12월 말까지 잔금을 받기를원하며 동시이행으로 그때 등기도가져가란다   3.잔금치룬후 매도인은 임대차계약을 단기로 1월12일까지 지내고 그때 이사가고싶어한다.   맞나요?  
ddakjo… 2021.12.08 20:00  
아 중도금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다음달)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날짜입니다. 12월 말(이번달)에 매도자가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를 해야하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잔금을 다 치뤄야 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니 잔금날짜를 이번달 말로 변경하자고 한겁니다.   1. 항목에서 22년 1월 20일 잔금 내용으로 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이체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DreamB… 2021.12.08 20:00  
날짜같은거나 잔금당겨 등기하는건 아무문제없어요   임대차계약시 단기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할수있어요 사람봐가면서 해줘야해요.보통은 잘나가는데 인생은 모르니
키리프 2021.12.08 20:00  
1번은 날짜협의니 상관없고 2번은 혹시나 수틀리면 2년 살 수도 있음 그래서 노 3번은 뭐 날짜협의니 상관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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