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날짜 관련 질문입니다.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날짜 관련 질문입니다.

ddakjo… 2 773

아래 있는 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으로 1월 20일 잔금 날짜로 정해뒀습니다. 

매도인과 구두 협의 후 잔금날짜를 1월 12일로 변경했습니다. 

법무사를 끼고 등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1월 12일 잔금 지불 후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월 12일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1월 20일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Comments
버럭너부리 2021.12.08 20:00  
먼저도 가능합니다
DreamB… 2021.12.08 20:00  
날짜당기는건 그어떤 불이익도없이 상호협의만되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