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퇴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Tax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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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내년 8월까지 일시적 1가주 2주택자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현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세 준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거주중인 주택은 매도했는데 현 세입자가 내년 8월(전세 만기일)까지 나가지 않아 세준 집에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매도한 집이 비과세가 안되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발생한 양도세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내줘야할 전세금에서 제가 손해본 양도세를 까고 나머지만 줘도 되나요?
빠진내용이 있어 추가합니다.
전세 만기가 내년 8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