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3달만 더 살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젠틀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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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전세 2.6억에 주고 있는데요,
내년 2월이 만기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게 하고
전세보증금 5%(1300만원) 올려서 재계약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예전에 대기 걸어둔 임대아파트에서 연락이 왔다고,
내년 5월에 입주할 것 같으니 이번 전세계약 끝나면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를 조금씩 내다가
임대아파트 입주할 때 나가면 안되냐고 합니다.
1) 혹시 모르니 그래도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 다시 써야겠죠?
2) 월세를 얼마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