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3달만 더 살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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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달만 더 살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젠틀앙 4 517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전세 2.6억에 주고 있는데요,
 
내년 2월이 만기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게 하고
 
전세보증금 5%(1300만원) 올려서 재계약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예전에 대기 걸어둔 임대아파트에서 연락이 왔다고,

내년 5월에 입주할 것 같으니 이번 전세계약 끝나면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를 조금씩 내다가

임대아파트 입주할 때 나가면 안되냐고 합니다.


1) 혹시 모르니 그래도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 다시 써야겠죠?

2) 월세를 얼마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4 Comments
Antoni… 2021.12.09 18:00  
서로 귀찮게 별도로 계약서 쓰면 제 생각에는 더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냥 계약종료했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는걸로 두는상태가더 좋을듯합니다 문자로 해당내용만 잘 저장해 두시고 전세보증금 1300인상 부분에 월세 전환시 5만원 정도 15만원정도 말하시면 되겟네요
만두가조아 2021.12.09 18:00  
당연히다시써야합니다... 말안하고살면 묵시적갱신이되버립니다...
솜사탕1 2021.12.09 18:00  
다시써야해요. 묵시적갱신됩니다. 일반적인 계약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안그럼 골치아파질수있어요
황매듭 2021.12.09 18:00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다는 계약서 새로 쓰세요. 만기일은 3개월 후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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