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잡힌건 잔금 시 말소해도 되나요??
주진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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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집 매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를 떼보니 채권최고액이 1억얼마가 잡혀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잔금 시 채권최고액은 말소한다"는 특약을 작성했는데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잔금 입금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면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잡혀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