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갱신법 사용 못할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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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안녕하세요.
제가살고 있는 전세집 2년 만기가 곧 다가와서 갱신청구권사용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하였는데 집 주인은 계약 연장은 원하면서도
주변 시세만큼 더 받고 싶은 생각인지 본인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고 의사표현을 하면서도 혹시 시세만큼 올려줄수 있냐고 하네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는 없는 것을 알지만 막무가내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사가기는 더더욱 싫고. 2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가능한 1억까지만 올려준다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난감해 하네요..
아무튼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집주인과 협의해서 올린 보증금 금액으로 새로 계약 하게 될 경우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제 생각엔 집주인이 원하는쪽으로 재 계약이 이루어 졌으니 임대인쪽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보증금도 1억이상 올리고 중계수수료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