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사회초년생 전세계약 잘못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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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사회초년생 전세계약 잘못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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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짜리 단독주택이고 내가 2층 전세계약 가계약 작성한 상태 10% 입금했고 90% 남았네요.

 

잔금지불 기한이 아직 남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까 건물/토지 주인은 같고 거래가액 건물 1억5천, 토지 1억5천인데

 

건물, 토지에 집주인이 동일하게 1억 정도 총 2억의 담보대출 받았는지 은행앞으로 근저당 2억 설정 

 

주인은 딴데 사는지 1층에 안 살고 1층에 임차인 3명 산다는데 등기부등본에 1층 사는 사람들 근저당 설정된건 없고

 

집주인 2014년부터 매입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걸로 확인되는데

 

리모델링 되자마자 입주하는건데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불안하네요.

 

사회초년생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5 Comments
방구쟁이뽕뽕… 2021.12.10 11:00  
이상한 사람이네
Taxi12… 2021.12.10 11:00  
의견반영! 감사합니다. 뭐가 잘못된걸로 보이나요?
Taxi12… 2021.12.10 11:00  
써진 글로만 봐서는 2014년에 집주인이 매수했을 때 매수가를 토지 1.5억, 건물 1.5억 도합 3억으로 계산한거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확인 필요고요(실제 매수가는 1.5억일 가능성이 있음).  대출 부분도 땅 1억, 건물 1억 이렇게 2억으로 알고 계신거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봐야합니다. 실제는 1억이하(등기부등본 상에는 보통 대출 금액의 110~130%를 잡기때문에 1억이 안됨) 대출이 발생했으나 토지랑 건물의 등기시점이 다를 경우 동일 대출에 대해서 표기가 따로따로 됩니다. 2층 건물에 1층에 1세대, 2층 1세대같은데 1층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낸 보증금에 대해서 보통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안하니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안됩니다. (1층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았을테니 대항력이 있습니다.) 2014년 거래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실거래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1층 보증금이 얼마인지, 실제 대출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본인이 깡통전세를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몇년동안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아파트에 비해 시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어렵죠. 집주인 입장에서 1.5억 또는 3억에서 사서 1억 또는 2억 대출(10~30% 빼고 계산해야 함) 받고 몇천 추가로 리모델링해서 1층, 2층 전세 받으면 실제 들어간 자기 자본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파트도 선순위 대출있으면 세입자 입장에선 2순위라 고민하는데 주택을 대출있는 상태에서 전세들어간다? 본인은 현재 최소 3순위(1순위 은행, 2순위 1층 세입자)입니다. 
o공부중o 2021.12.10 11:00  
문제점 진단해드립니다.   현재 시세를 알고 전세금을 알고 1층 임차인들의 전세규모를 알아야 답변가능   추가로 은행 근저당 설정금액이 실 대출금액 × 110%입니다.
conste… 2021.12.10 11:00  
110% 120% 130% 다 제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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