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 청구권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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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지방 비조정지역이라 일시적 2주택 3년 비과세 입니다.
전세 준 기존집 전세기간 2년이 끝나서 매도 하려 하였으나.
세입자가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였기에 매도를 못했고
2년뒤면. 2주택 보유기간 4년이 되어버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택없이 세금 다 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