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태도가 참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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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태도가 참 재밌네요.

푸에테32회… 2 671
이게 아예 허가를 득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한번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를 득했는데, 택지 분양받고 나서 나중에 기준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그에 따른 현상변경신고를 다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것같은데..

여기서 문화재청 입장이 재밌네요. 규정이 바뀐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건설 인허가권이 있는 구청에 알려줄 이유도 없고, 건설사에도 알려줄 이유도 없다.

또한 장릉 근처에 건축물이 공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현상변경신고를 한것인지 안한것인지는 모른다.

 

그런건 너네가 그때그때 찾아보고 알아서 처리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 그러니 너네 잘못 이건데.

이건데..움..보통 회사에서도 어떤 규정이 바뀌면 관련부서가 보든 안보든, 전자문서로 일단 내려보내는데요..-나중에 부서에서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

 

일 굉장히 편하게 하고 사네요. 그렇게 강조하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태도치고는 움..

 

하긴 이런식이니까 이 건으로 문화재청 국정감사당시에 여야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원 감사 받으라고 했을거 같긴 합니다. 

 

 

 

2 Comments
<img s… 2021.12.10 18:00  
법은 법제처에 규정, 지침 변경은 해당 주체가 변경 공고 하고 끝납니다. 당연한 이야기 인데요? 매일마다 사내 QC에서 인트라넷에 바뀐 기준 적용하고 pm들 챙기라고 목록 올라옵니다.    본문만을 두고 말한다면 지극히 정상 입니다. 
아름다운대화 2021.12.10 18:00  
결국은 문화재청이 직무유기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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