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부포에서 계갱권 관련해서 집주인 실거주 기간가지고 말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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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부포에서 계갱권 관련해서 집주인 실거주 기간가지고 말이 많았죠.

Hacu 11 198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10502

 

 부포 고수님들은 법에 집주인이 하루를 거주하던 사정이 안되서 거주를 못했다 하면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분들은 아니다 2년 살아야한다 아니면 배상 해야한다 열심히 전파하시던데....

뉴스에선 좀 다르게 나오네요.

 

부포에서 했던 말이 고대로 나오는데말이죠.

 

아직 판례도 없어서 확실하다라곤 못하겠네요. ㅋ

11 Comments
conste… 2021.12.12 20:00  
하루만 거주하고 파는건 괜찮은데, 2년 안채우고 제3자한테 임대주는건 소송가면 진다고 봅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과연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리지 2021.12.12 20:00  
손해만 배상해주면 끝이라 법의 구멍 같아요
conste… 2021.12.12 20:00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그 손해라는게 최소 환산월차임 차액 2년치라서요.   집주인은 세입자 바꾸면서 복비도 내고 그랬을텐데
노리지 2021.12.12 20:00  
@constellations 2년분이면 꽤 많긴 하네요
conste… 2021.12.12 20:00  
@노리지 그냥 전세 새로 놓아서 얻은 모든 이익 뱉어내는 수준입니다.(이게 최소고, 나머지 조항이 더 크면.... 더 뱉어내는거구요)   뭐 그래도 전세보증금 올리고 그걸 월세로 환산해서 뱉어내면 목돈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저라면 그냥 갱신권 쓰고 2년뒤에 시가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만
Hacu 2021.12.12 20:00  
정당한 사유라는 것도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궁금한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질까요?
conste… 2021.12.12 20:00  
법령에 기간이 명시되어있잖아요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acu 2021.12.12 20:00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부 쟁점 총정리 우선 '집주인 실거주' 사유에는 실제 집주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하는 ...
conste… 2021.12.12 20:00  
저기는 매매면 상관없다는건데요, 임대차랑은 다르죠
노리지 2021.12.12 20:00  
@constellations 아 그러네요 매매해서 매수인이 실거주 해버리면 받은 월세가 없네요
conste… 2021.12.12 20:00  
@노리지 그거보다는 법령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신권이 2년이니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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