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없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특약사향 불안하네요.
제프리모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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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안녕하세요 12월11일부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3억에 융자는 없었고 등기부상에 현 세입자의 전세권설정이 2억5천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 쓸 당시에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한 말이긴한데 왜 특약사항에 넣었는지, 향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로 대항력 변제권 갖춘상태에서도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지
2.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으로 입주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진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날 임대인과 중개사가 이전세입자와 말소진행하신다고 했느데 문제가 없을지
나름 공부도 하고 계약서 쓰러갔는데 돌아서보니 후회되기도 하고 꼼꼼히 체크못한걸 후회중입니다. 회초년생이라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