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 무시하고 새로 계약 권유하는 부동산
불스아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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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년도3월에 3억에 전세를 준 집주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3법은 터무니 없다고
실제 시세에 근접하게 계약할 의사가 있냐고 문의하며
세입자도 1.5억은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함정일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