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 무시하고 새로 계약 권유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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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3법 무시하고 새로 계약 권유하는 부동산

불스아이 8 337

 

20년도3월에 3억에 전세를 준 집주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3법은 터무니 없다고

 

실제 시세에 근접하게 계약할 의사가 있냐고 문의하며

 

세입자도 1.5억은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함정일 가능성도 있나요?

 


8 Comments
conste… 2021.12.13 10:00  
뭐 계갱권 안쓰는 조건으로 증액할 수 있는거죠   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계갱권 소진시켜버리고 2년 후에 시세대로 받을지 아니면 지금 시세대로 받고 계갱권 남겨둘 지 둘 중 하나죠
슈퍼소닉 2021.12.13 10:00  
기존세입자의 갱신 말인가요 새로운 세입자 들이라는 말인가요
불스아이 2021.12.13 10:00  
기존세입자 갱신입니다
슈퍼소닉 2021.12.13 10:00  
기존세입자 갱신이면 당연히 5%룰 적용되는데 세입자가 스스로 1억5천 올려줄 의향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엔 새로운 계약을 한걸로 봐서 갱신청구권이 한번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나에이쿠를받… 2021.12.13 10:00  
갱신이 아니고 계약 새로 하면 당연 가능하죠. 단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세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이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불스아이 2021.12.13 10:00  
임차인 동일한데 신규나 갱신이나 계약서 새로쓰는것은 동일한것 아닌가요? 
<img s… 2021.12.13 10:00  
진짜 졸라 코메디.ㅋㅋㅋ 슈퍼패스인가??ㅋㅋㅋㅋ
ㅇㅇ= 2021.12.13 10:00  
답 : 아니요   님이 실거주 카드 쓰기전에 새로 계약서 쓰자고 미리 임차인쪽에서 연락한듯 싶네요.   주위 가격대비 합리적 (주위 시세보다 약간 싼정도)면 해주는게 서로 윈윈입니다.   어짜피 새로 임차인들이면 골치아픈건 임대인도 매한가지 아닌가요?   생각보다 괜찮은 임대인 / 임차인 만나는것도 어려워서 잘만나면 서로 복이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갱신권 안쓰고 순수 재계약이면 2+2는 그대로 남아서 4년간 더 살겠다는 의미일수도 있으니   정확히 기존계약에 갱신권쓰고 2년더 인지 아니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갱신권 남아있는 신규계약 (2+2) 로 가자는건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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