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가치하락으로 인한 대출강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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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가치하락으로 인한 대출강제상환?

aivaym… 2 459

 

부동산카페보다보니까

 

그냥 도배하는애들중에

 

담보물가치떨어져서 대출강제상환 어쩌구하는애들있는데..

 

이거그냥 개소리도배하는거죠? 

 

한국 은행역사상 이런일이일어난적이있나요??

2 Comments
CHOLAC… 2021.12.13 14:00  
가능합니다. 리먼 이후 부동산 하락때 있었던 일이고요 일단 전액 상환하는 경우는 없고, LTV하락분 만큼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흔하게 발생할수 있는 경우는 대출만기 연장때, LTV부족분 만큼에 대해서는 연장을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5억에 LTV 40프로로 2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담보가치가 3억으로 평가된다면, LTV가 66.7%로 올라가기때문에 차이만큼 추가 담보나 상환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LTV 감소분인 8천만원을 상환요구 받지는 않겠지만요... 다만 지금 가격의 40%만큼 떨어져서 담보비율이 66.7%가 된다하더라도 이를 부실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진짜 이런상황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안전하게 만들어줘서요
에터 2021.12.13 14:00  
아주아주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IMF나 리먼 등 폭락기라고 불리던 시기에 있던 일입니다. 보통 이 경우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이 날아가서 어차피 원리금도 못냄... 이런 물건들이 떼거지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값 폭락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면 뭔가 리스크 헷징을 해둬야겠죠. 해외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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