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잘 만나야지 힘드네요
굴러라
일반
4
801
12.13
작년 2020년 3월 즈음에 받은 분인데, 분양받은곳에 들어간다고 하셔서
계약기간을 넉넉하게 내년(2023년) 10월까지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 즈음에 곰팡이가 안방 베란다와 세탁실에 가득 찬다고 하셔서
일단 닦으시고 날이 따뜻해지면 탄성 코팅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때문에 살기 싫다고 이사가시겠다고 하길래
(실제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리는 비용을 임대인에 부과하려다 실패하니 이사기술 시전한듯)
그러시더니,집 값 올랐으니 복비 반을 내달랍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결국 계약이 안되서 세탁기, 건조기를 빼고 하는것으로 하고
탄성 코팅은 특징상 날이 추우면 못해서 날이 풀린 올해 4월에 다시 해드렸습니다.
코팅 업체에 별도로 이야기 해서 곰팡이 다 지우는 비용 별도로 드리고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또 곰팡이 생겼다고 하길래
제가 할 의무는 다한 것 같다 관리 잘못이다.. 라고 하니
관리잘못 아니라고 하더군요.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 있음을 알려드렸는데,
곰팡기가 가득찬 상태로 원상복구 해두겠답니다. ㅎㅎ
전세금 받기 싫으시냐 했더니,
자기를 거지고 아냐고, 자기 돈 많다고 증거 다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를 더 어떻게 해줘야하는건지 할만큼 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