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납신청 시
닉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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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예를 들어 21년 종부세가 1200만원 나왔다하면
분납신청하면 21년12월15일까지 600만원 납부하고,
잔액 600만원을 6개월동안 100만원씩 고지서 받아서 내는 줄 알았는데(매달 분납) 그게 아니라네요.
21년 12월 15일 까지 600만원 납부하고,
잔액 600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내년 5월쯤 보내주어 22년 6월 15일까지 나머지 600만원을 그때까지 납부하면 된다네요.
분납신청 처음해보니 해매네요.
근데 오늘 분납 신청하고 절반정도 홈택스에서 납부했는데, 이상하게 은행앱에서 국세 조회하면 최초고지한 분납신청전 금액이 계속 납부할 금액으로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