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 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에게 송금해도 되는 건가요?
2. 2021년 4월 중 임차인이 21년 8월에 이사가겠다고 통보 (계약 만기는 22년 1월 19일)
3. 임대인은 더이상 임차계약 없이 매매할 계획으로 22년 1월19일까지 계약 준수해줄 것을 요청함 (임차인 문자 답변 없음)
4. 21년 8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출에 따른 관리비 정산을 하라고 임대인에게 연락옴
5. 관리사무소에 알아본 바,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임차인의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세대를 매매하고 임대차물건지로 이사오셨다고 함
(임대인이 이사날 급하게 세대 방문하여 알아보니 부모님 중 아버지 치매 증세가 있어 부모님은 임대차물건지인 1층 세대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심)
6. 임차인에게 연락해보니 8월 이사에 협조해주지 않았으니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함
7. 임대인이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갱신청구에 응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인 12월 19일까지 갱신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로 실거주하겠다고 통보
8. 임차인 답변 불응으로 대응하다 얼마 전, '22년 1월 19일 보증금 반환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임대인에게 보냄
9. 임대인은 해당 세대를 매매 물건 내 놓았음. 바로 구경 좀 할 수 있냐고 문의 옴
10.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의 부모님에게 구경 가능하냐고 질의차 연락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다음과 같은 늬앙스로 이야기를 하심.
우리 아들이 내년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도 집을 구해야하는데 임대료가 얼마였었나요? 혹시 사장님이 그 임대 보증금 1천만원을 아들 주지 말고 나를 주실 수 없겠느냐고. (당장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답변)
그러면 우리 아들에게 엄마에게 돈을 줘도 되겠냐고 물어봐주면 안 되겠냐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큰일 났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존 임차인은 부부가 둘이서 8월 이사에 협조 안 해 줬다고 심통이 나서 답장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 그 임차인 아들에게 물어본 후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집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딱하게 들리네요. 전에도 그랬지만.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