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부적격자 가족한테 승계하는게 합법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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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 부적격자 가족한테 승계하는게 합법인거예요..?

아리예요 4 1245
조합원아파트 승인나고

 

법적으로 부적격자가 나왔는데

 

물량이 70~80개되는거같아요

 

현재 피도 붙어서 거래되는지역이라 사람들이 관심이많아요.

 

조합원자격이 되지않는사람이 조합원이 된건데

 

가족한테 부적격 물량을 승계한다구하네요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하네요... ? 

 

조합원아파트는 그냥 마음대로인건가요..

 

(승인전 피거래도 불법이라 들었는데 다 하고있더라고요 ㅋㅋ)

 

이상 배아픈 무주택자입니다..ㅠㅠㅠㅠㅠ


4 Comments
크노바 2021.06.07 20:00  

? 그럴리가요

입주권못받는 물건은 현금청산대상자인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못받죠.

현금청산대상자 되기 직전에 넘기면 가능합니다만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되면 넘겨도 현금청산입니다.

조합원분양전에 미리 적격자에게 넘기면 입주권가능합니다.

아리예요 2021.06.07 20:00  
조합원 승인이 난상태구요.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나왔는데 가족한테 승계해서 입주권 가능한것같더라구요.

저도 건너듣긴했다만.. 현금청산당하지않는것 같아요 

케루빈 2021.06.07 20:00  

아직 분양전인상태라서 그럴겁니다  조합원승인이 분양이 아니니까요 ㅎ

아리예요 2021.06.07 20:00  

@케루빈 그렇군요 ㅎㅎ소중한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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