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삐겠는 세입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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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삐겠는 세입자 ㅠㅠ

띠리띠리야 0 494
앞서 현 세입자로 인해 몇 건의 글을 작성했었는데..

 

끝까지 골치아프네요.

 

(상황요약)

1. 22년 1월 19일 계약만기 (월세 1000/65 - 현시세는 2000/100 정도 실거래 되네요)

2. 올 초 4월쯤 21년 8월경 임차인 부부가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 임대인 매매 계획 중이었으므로 계약기간 채워달라고 통보

3. 21년 8월 임차인 부부 이사나가고 같은 단지 옆동 거주하던 임차인의 부모님 이사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알았음)

4. 임차인 부부는 8월 이사 협조 안 해 주었으니 계약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말함 (법 다툼 가겠다고 서로 으름장 놓았음)

5. 임대인, 5% 인상된 금액 (1,000/69) 정도 월세 인상 후 계약갱신 응하겠다고 응답

6. 12월 17일 임차인, 1월19일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문자옴

7. 현재 임대물건지에는 임차인의 부모(아버지 치매)만 거주 중

8. 임대인, 임차인의 어머님에게 연락하여 이사 날짜까지 비워줄 수 있느냐 여쭤 봄

9. 임차인 어머니, 보증금을 아들 주지 말고 본인에게 줄 수 없냐고 말함

 

이 상황까지 온 게 지난 글인데

 

이후 어머님과 다시 통화하며 얘기해보니 이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 옆동에 이사올 때 어머니는 여기 아파트로 이사오기 싫었는데 아들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있을 때여서 아파트 간다니 좋아했다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보증금으로 2,200만원을 부모님 돈으로 내었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명목으로 아들이 1,000만원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8월경 이사 가면서 현 거주하고 계신 임대물건지(저희집)로 이사를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인에게 말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아들 내외는 말 할 필요 없다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옆동에서 살 때 냈던 보증금(2,200만원)을 모두 아들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사가면서 그 집에 정수기랑 짐 몇 개 놔두고 가면서 어머니 쓰라고 말하고요.

 

중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 많았는데, 아들이 부모님 청약통장 가지고 분양을 몇 번 받아 수익을 봤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랑 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들이 누나인 딸과 인연을 끊으라고 했다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 없어 연락하였다고

그걸 안 아들이 엄마에게 알아서 살으라고 뭐 그런 늬앙스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임대물건지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처음 계약 연장도 되니까 여기 계속 살으라고 말을 했다면서

이제 와서 계약 연장 안 할 거라고 아들에게 통보 받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머님 말씀은 기존에 2,200만원 가져간 보증금 달라고 말을 해도 그냥 아들이고 며느리고 그냥 지금 임대료 1,000만원에서 까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고요. 또, 며느리가 며칠 전 짐을 가져가겠다고 하고선 자기들 짐이랑 정수기까지 싹 다 가져갔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임차인 어머니 부탁으로 아들에게 현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드려도 되는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화는 그냥 거절하고 메시지도 무시하네요.

 

현대판 고려장이죠. 아후...;;

 

오늘 마지막 월세 내는 날인데 월세도 입금 안 하네요.

 

일단,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임차인 어머님께서 1월 19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증금은 바로 돌려주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임차인을 좀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리저리 방안 찾아보려고 상담 해 보는 중인데 딱히 명도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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