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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뤼수뫄 8 350
상속관련 문의 드려요.

 

아버지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어 토지와 주택(조정지역)이 상속이 해당이 됩니다. 토지 공시지가 1.5억, 주택 공시지가 1.5억 입니다.

 

상속자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3명이에요.

 

어머니와 동생은 무주댁자이고 저는 작년 9월에 갈아타기해서 1주택(투기지역, 현 KB시세 약 8억, 5억에 삼)이에요.

 

제가 상속을 받으면 2주택이 되는건데 지금 상속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가 될수 있을까요?

 

비과세 안되면 저는 상속 안받을려고 하거든요.

8 Comments
시골러 2021.12.20 15:00  
세무사와 상담하는게 가장 좋을거에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상속 받으면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맞으니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감정평가 의뢰해서 취득가를 높게 잡아 두시는게 나중에 양도세 감면에 이롭습니다. 
콰뤼수뫄 2021.12.20 15:00  
답변 감사드려요.    세무소 한번 가봐야겠네요.   취득가액을 높게 잡는게 좋을까요? 취득세도 연관이 되어서요.
시골러 2021.12.20 15:00  
양도세보다 취득세가 조금 나와요  절세부분도 세무사와 같이 상담하세요  
콰뤼수뫄 2021.12.20 15:00  
@시골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엥 2021.12.20 15:00  
얼추 샹각 해 보았을 때...   상속 안 받고. 1명(어머님 또는 동생)만 다 상속 받고.(1가구 1주택)   그 금액(상속분) 만큼만 근저당권 설정 해 놓는게 좋아 보여요.    
콰뤼수뫄 2021.12.20 15:00  
답글 감사합니다.
에터 2021.12.20 15:00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368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매일 아침 배달되는 서울시 온라인뉴스, 라이브 서울, 방송영상, 정책, 서울사랑 소식지, 서울시민기자, 시민참여이벤트, 시정퀴즈, 서울시 공모전
콰뤼수뫄 2021.12.20 15:00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비과세가 안되나 보네요.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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