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해지시 복비에 관해서
모노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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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저는 세입자고 2년동안 2억 9천에 살다가 2021.10월쯤 3억으로 다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그냥 천만원올리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 계약한지 2달만에 이사를 가야해서 만기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2달만에 4억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긴데 어쨋든 다행히도 2달만에 4억에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새 새입자와는 4억 에 대해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2월에 보증금 돌려주기로 했구요.
근데 주인이 복비를 4억에 대해서 다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재계약할때 (특약:중도해지시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라고 들어있어서 그걸 근거로 주장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계약한 금액인 3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내면 되는거라고 해서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도 내지 않으면 주인분이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금청구를 할수 있다고는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금은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해서 드는 중개수수료 상당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건지...
중개인이 문제인데
주인이 진상이라 그냥 좀 깍아드릴테니 저한테 자꾸 돈을 내라고 하면서 증액분에 대해 딱 정해진 법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