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이거요.. 이 조건이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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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이거요.. 이 조건이면 해당되나요?

iiilli… 0 484

1. 21년 06월에 등기완료, 기존 전세계약 승계(22.06 만료)

2. 22년 06월: 승계한 전세계약을 5%이내로 인상하여 갱신

(집주인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이하임)

 

이렇게하면 상생임대인? 인정받아서 실거주 1년 인정받는건가요?

 

https://news.v.daum.net/v/kImIXpB5oa

  

기사보다보니 직전계약 설명하면서 매수 후 신규계약, 기존임대차 승계는 제외된다는 언급이 있길래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남겨봐요.

 

틀린거 있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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