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 불가한가요?
피팅왕마네킹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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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분양권을 12월 중에 취득해서 일단 1주택으로 잡히는거 같긴한데요.
이렇게되면 1주택자로 취급 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게 되려나요?
내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