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신규 분양권.. 정리문제
아랑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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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주택자(와이프명의) 주택담보대출 받았음. 최근에 줍줍 분양권 하나 겟(제 명의) 24년1월 입주.
주택은 시기에 맞춰 처분 하려고 했는데...
Sc제일은행(주담대) 기존 주담대 받은걸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대출실행권자와 신규 입주자 명의가 달라도 갚아야 되는건가요?
농담삼아하던.. 이혼이라도 해야되나 라는 얘기를... 진짜 해야될거같기도 하고...
내년 3월까지.. 그래서 집을 내년에 팔고, 주담대 갚고..
잠시 2년간 머물곳을 찾아봐야하는데....ㅠㅡㅠ
줍줍도 분양권이라.. lh임대 아파트에도 못들어가는거죠?
제 케이스에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많이 바껴서 금융쪽으로 혼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