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모르면 코베이고 당하는 부동산 시장이네요...
짭퀴아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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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와이프가 출산 + 육아 때문에 처가에 있음... 그래서 전기, 수도요금 할인도 있고 실제 거기 살아서 와이프랑 애를 주민등록을 처가로 옮김...
21년 초에 아무 생각없이 분양권 구입(조정지역)
나는 1가구 1주택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별 문제 없다 생각함..
이미 집도 판 상태
이사갈집 주담대 이야기 하다가 대출 상담사가 님 잘 몰라서 그런것 같은데 와이프랑 따로 있으면 와이프 가족들도 주택수 다 계산되어서 대출 안나옴...
아 그럼 대출 시점에 맞춰서 합쳐야되겠다 했는데... 뭔가 싸해서 검색.... 해보다..
20년도 8월부터는 취득세 부과 시점이 분양권 거래시점인걸 알게됨...
집은 내 명의인데... 부부는 동체라.. 처가 주택수까지 다 와이프가 흡수 ㅠㅠ...
생각해보니 장인어른이 또 장인어른 부모님 집을 같이 가진 상황이라 1가구 2주택..
예외상황이 있긴 한데.. 이건 장인어른이 65세가 안되서 이건 빼박인상황...
결국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4주택이 되버린 상황..
결국은 취등록세 12% 쳐맞게 생겼게 생겼네요.. 안화.....
미친놈들아 무슨 법을 이리 만드냐......
어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