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모르면 코베이고 당하는 부동산 시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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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르면 코베이고 당하는 부동산 시장이네요...

짭퀴아오 4 714

와이프가 출산 + 육아 때문에 처가에 있음... 그래서 전기, 수도요금 할인도 있고 실제 거기 살아서 와이프랑 애를 주민등록을 처가로 옮김...

 

21년 초에 아무 생각없이 분양권 구입(조정지역)

 

나는 1가구 1주택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별 문제 없다 생각함..

 

이미 집도 판 상태

 

이사갈집 주담대 이야기 하다가 대출 상담사가 님 잘 몰라서 그런것 같은데 와이프랑 따로 있으면 와이프 가족들도 주택수 다 계산되어서 대출 안나옴...

 

아 그럼 대출 시점에 맞춰서 합쳐야되겠다 했는데... 뭔가 싸해서 검색.... 해보다..

 

20년도 8월부터는 취득세 부과 시점이 분양권 거래시점인걸 알게됨...

 

집은 내 명의인데... 부부는 동체라.. 처가 주택수까지 다 와이프가 흡수 ㅠㅠ...

 

생각해보니 장인어른이 또 장인어른 부모님 집을 같이 가진 상황이라 1가구 2주택.. 

 

예외상황이 있긴 한데.. 이건 장인어른이 65세가 안되서 이건 빼박인상황...

 

결국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4주택이 되버린 상황..


결국은 취등록세 12% 쳐맞게 생겼게 생겼네요.. 안화.....

 

미친놈들아 무슨 법을 이리 만드냐......

 

어휴...... ㅠㅠ.... 

4 Comments
K바이든 2021.12.26 03:00  
기존 집 파셨을 때의 양도세도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img s… 2021.12.26 03:00  
양도세야 잔금 청산일 지점이라.. 어자피 대출 시점에 가족들 다 한가족 되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ㅠㅠ 혹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야죠...    
Do_짐승 2021.12.26 03:00  
21년 초에 아무 생각없이 분양권 구입   이게 문제네요.   4주택 ㄷㄷㄷ하네요.
<img s… 2021.12.26 03:00  
그러게요 취득세 시점이 당연히 취득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양권 거래 시점이라니... 당연히 취득세는 등기 치는 시점에 내는거 아닌가요... 미친놈들이 그럼 자동차 취등록세도 자동차 계약 시점으로 내라고 하던가 -ㅅ-....   아니 상식적으로.. 상상도 안갔던 문제라.. 제가 미쳤나 봅니다.. 아니면 정부가 미쳤거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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