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자와 전입세대열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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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자와 전입세대열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문제 발생하나요???

시시오 5 811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세 세입자로 문의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주민등록 상 세대주로 되어 있구요.

집주인은 갭투기를 하고 있어 저희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1억을 받으려고 해서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이야기 하니, 임대차 계약자와 전입세대열람원 명의자가 다르다고 제 등본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전대차로 오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등본을 가지고 제2금융권에 대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돌돌이와돌식… 2021.12.27 14:00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시네요.    1. 갭투기(x) 갭투자(o) 2. 집주인은 본인 전세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거니 본인의 권리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본인 퇴거후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다음세입자보다는 해당 대출이 선순위가 되므로       현재 본인전세금 + 대출금액이 80%를 초과한다면 다음세입자를 받을때 잘 안구해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1억만 대출한다는걸로 보아 사업자금이 아니고 가계자금인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본인전세금 + 추가1억이 LTV(40~60% 정도?) 이내일 것이므로 이 또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전세 계약자가 어머니라 하더라도, 본인과 같은 등본상에 묶여있으면 불법전대 아닙니다.  → 마찬가지의 사유로 세대주가 남편인데 와이프가 전세계약을 했다고해서 불법전대가 아니듯이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입주시기부터 어머님과 본인이 같이 묶여있어야 하며, 어머님만 혼자 계시다가 중간에 세대합가하여    본인이 세대주로 들어온 케이스라면 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시시오 2021.12.27 14:00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출의 경우 1억을 받을 때 제 전세금+대출금액이 75~80% 수준이 됩니다. 입주 시기의 경우 계속 한집에 거주했고, 세대합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을 보내라는것이 조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린 사항인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돌이와돌식… 2021.12.27 14:00  
1. 전세금 + 대출금액이 75~80% 수준인경우, 향후 세입자를 받을때 받은 전세금으로 추가로 대출받을 1억을 갚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라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는것은, 아마 대출신청할때 전세계약서를 제출했을텐데 전세계약서상 세입자와 전입세대 열람상 세대주가 달라서, 전세계약자가 실제 전입이 되어있는지 확인 할 용도로 등본을 제출하라 한겁니다. 종종 있는일이니 크게 신경쓰실것은 없고, 계약일자부터 어머니와 글쓴분이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같이 살고계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옴마니밭맨놈 2021.12.27 14:00  
1.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전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상태이면 대항력이 없어서 전세금 날리기 좋은 상황인데 일단 왜 그렇게 하신건지 싶네요   2.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된 상태에 어머니가 전입되어 있으시면 후순위 추가대출은 선순위 전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동의해주면서 전세계약 연장 등 조건제시도 할 수 있던 것인데.. 좋게 풀어나가지 못하신 것 자체가 안타깝네요   3. 등본을 보낸다고 해도 2금융권에서 대출 동의를 받는데에는 실사를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4. 등본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계약자와 전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 전대차가 성립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등본을 보내는게 아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단 보내는게 맞을 것 같고 (어머니와 가족관계 성립) 어차피 집주인이 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좋게 잘 풀어가시는게 좋겠네요근데 어차피 후순위 대출을 집주인이 받는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 집에 전입이 되어있으셔야 대항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후순위 대출 전에 전입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어머니께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시는데 전세계약을 하신 것 부터가 잘못인 것 같네요   전세금 안전하게 보전하고 싶으시면 집주인 동의 거치셔서 전세권 설정등기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등기 비용은 발생합니다) 후순위 대출이 들어오든 말든 전세권설정 하시면 전세금 지키는 것도 안전하고 집주인도 안심하고 후순위대출 받을 수 있으니 윈윈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대화로 관계부터 잘 풀어가셔야 될듯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집주인하고 싸움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데.. 주인이 갭투기를 한다고 표현하신것 보니 집주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돌돌이와돌식… 2021.12.27 14:00  
아...같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전재 하에서 답변을 작성해 주셨군요.   저는 글쓴이와 어머님이 같이 실거주 하는데 세대주만 어머니인 걸로 간주하고 글을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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