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시 유의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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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시 유의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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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에 거주중이며

 

현재2주택자입니다. 비과세 때문에 현재거주중인 1주택을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4달 정도 전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기간은 다가오고 거래는 안되는 상황이라

 

호가 금액도 처음보다 많이 내려놓은 상태인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 자체가 없네요.

 

2월중순까지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친동생에게 가족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친동생도 1주택자이며 같은 지역에 거주중이라

 

주택 매수시 집값의 40프로 기존주택 6개월 내 처준조건이라

 

대출도 싶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매도하면서 전세 거주하고 전세금 뺀 차액만 통장거래를 하여 내역 증빙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경우 최근 실거래가의 5프로 이내에서 결정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전세금 부분은 계약 금액에서 제하고 통장거래 내역만 확실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세무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전 처리방법을 확실히 하고 상담을 해야할거 같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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