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청약 질문드려요
닉네임귀찬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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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현재 1주택 1분양권 1레지던스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 양도 차액은 2.5억 비과세 조건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비규제 지역 아파트 신규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전매 바로 할 생각으로 한번 청약 넣어볼까 고민중인데
이렇게 전매해버리면 기존 비과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무일 없는 건가요
혹시나 당첨되서 전매 안하고 이대로 3주택 끌고 가면서 비과세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현재 1주택 17년째 보유하면서 살고 있구요
1분양권은 21년 6월에 당첨된 겁니다 24년 입주인데 이때 기존 아파트 정리하고 실거주 할생각으로 청약 받은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