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대리인과 계약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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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리인과 계약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디옹수 2 712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지내고있는 직업군인입니다..

 

처음으로 부대 아닌 밖에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마음에드는 투룸 전세를 확인했는데요.

 

조건은 5500/4 입니다.

 

버팀목청년전용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고 대출 진행안될시 계약금 반환조건으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니 집주인분께서 대리인을 공인중개사분으로하고 도장까지 보내줄테니 공인중개사분이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승인시에 본인이 직접 나와 싸인을 한다고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말은 임대인 임차인 한쪽은 대리가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

 

제가 집주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집주인인감증명서가 있냐니깐 전세자금대출이 될지안될지 모르는데 집주인이 싫어할거같지 않냐고 공인중개사분이 그럽니다,, 

 

집에 대한 시세 및 근저당 은행에서 가심사 받아보니 대출은 무난하게 나올거같던데 이 계약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공인중개사분이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은하지만 집주인 도장으로 계약한다는점과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여 여기에다 문의 드립니다 ㅠㅠ 

 

첫 자취 계약이여서 제가 예민한거인가요?,,


 

2 Comments
황매듭 2022.01.04 20:00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거면 해도 되요.
디옹수 2022.01.04 20:00  
혹시 이유라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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