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관련 집주인이 전출신고 먼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설빈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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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01.04
1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 달라고 해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주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세입자가 전출상태이어야 한다면서 저보고 10일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알아보니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짐을 빼는게 맞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상관없고 그 몇일차이로 근저당설정 및 순위밀리는거 이상없을
거라며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전세보증보험 가입해 놓은 상태구요. 만약 부동산 말처럼 돈 받기전에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한다면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에다 뭘 요구라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