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시 무주택 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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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시 무주택 깨지나요?

sombra 4 854

안녕하세요

동생이 10월쯤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전세살고있다가 현재 전세집을 뺄예정으로

신축 입주전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하려하는데요.

 

혹시 신축아파트 잔금,중도금 대환 대출시 

부모님댁으로 합가,전입신고하는바람에

 

부모님집이 잡혀서 1주택자되서 대출이 안된다거나,

혹은 신축아파트 입주시 뭐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부모님은 2주택자십니다

4 Comments
테온군 2022.01.05 16:00  
공고문 확인하시고 주소는 다른곳으로 옮기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쫑73 2022.01.05 16:00  
부모님 소유 집이고 세대 합가인 경우면 무주택 깨집니다. 
에터 2022.01.05 16:00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입주때까지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니까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거 하시면 안되겠고요. (65세 이상.. 이던가 등등 예외사항은 있음) 공공분양 특공이나 민간분양의 경우는 이런 조건 없을 겁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내용 있을 겁니다.  
에터 2022.01.05 16:00  
1주택 세대에서 자식 분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금 대출 인정되긴 하는데, 신문지상에서는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주택 매수할 경우만 인정된다고 하고 이것저것 서류도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불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분가 상태 유지하시면서 대출 받는게 문제 안만들고 리스크 줄이는 길로 보입니다. 양도세, 취득세 문제도 또 따져봐야 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 생기면 또 피곤하고... 리스크 그냥 안고 가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고. 원룸 단기월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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