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기간 중 경매에 넘어가려 합니다.
바람의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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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 연장 2회로 5년째 거주중입니다.(23년 3월만기)
얼마 전 아파트 집주인이 사업이 힘들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 갈 거 같다고 하며
그 전에 집을 매도 할테니 이사 갈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가압류(2억 5천), 근저당(3천)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항력 갖춘 1순위 임차인이긴 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 7천 중 전세대출이 9천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3억~3억3천
문제는 제가 23년 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알 아본 바에 의하면
입주전 경매 진행되면 전세대출이 연장이 안되어 23년 3월에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
위 상황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묶여있으며 전세 대출 상환 시 입주 잔금 시에 돈이 부족 한 상황
또는 경매 중 입주 등기시 전세 대출 강제 상환이 진행될거 같은데요
1. 대항력을 갖추고 만기 혹은 경매에 넘어 갈 때까지 버티는게 맞을 지
2. 집 주인 요청 대로 이사를 진행하는게 좋을지(가압류와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제가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내용이 두서가 없네요 도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