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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문의입니다.

_은나 1 419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3월정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이고,

1월 중순까지 전세대출 기한연장 및 전세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2년 전세재계약 후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었고,

내년 2~3월경에 나가는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 제생각엔 기간 명시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이 좋을것 같아

지난주에 임대인분께 전화드려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서 내년 2월말까지만 지내야 할 것 같으며, 

가능하시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여쭤보았습니다.

 

임대인은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냐며 그때까지 지내다가 나가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묵시적갱신 상태가 되는건가요?

(글올리기전 부포 검색해봤는데 서로 기간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것 같네요ㅎㅎ)

 

집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대부분 집주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을것이다. 그때까지 지내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제가 복비를 지불하고 나가는것이 서로에게 좋을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나가기 3~4개월전 임대인분께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제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는게 서로 원만하게 진행 할수 있는 방안일까요?

미리 고지를 했는데 복비를 제가 낸다는게 좀 억울하긴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일 중요한건 보증금을 제때 받는거라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걱정이 덜할텐데 걱정이네요.

이번에 전세대출 기한연장할때 혹시 지금이라도 보험가입 가능할지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super7… 2022.01.06 14:00  
제가 알고있기로는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경우 3개월전 임대인에게 알리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2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론상은 복비를 낼 필요가 없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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