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나가는데요 새 세입자나 매매자 구할때 집보여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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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나가는데요 새 세입자나 매매자 구할때 집보여주는게

왼손잡이™ 10 893
전세작년에 만기되고 23년도 까지해서 2년연장했는데요

 

청약당첨되어 22년 8월말~9월초 아직 확실한 입주 날짜가 안잡혔습니다

 

집주인이랑은 얘기해놨고 22년 3월에 중계한 부동산에 연락해달라는데요


3월부터 부동산에 얘기해놓고 집보여주고 하는거 하면 3월에서 8월까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 전세 구할때나 매매자 구할려할때 보통 집 비워주기 몇개월 전부터 매물내놓고 그러나요?

10 Comments
꽁알꽁알 2022.01.06 16:00  
자동갱신이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및 종료 효력이 발생하며  중계수수료등 아무런 비용이 계약을 끝내고 퇴거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왼손잡이™ 2022.01.06 16:00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및 종료 효력이 발생하며  중계수수료등 아무런 비용이" <- 이거가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거가 아닌건가요? 도중에 나간다하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는걸로 알아서요
꽁알꽁알 2022.01.06 16:00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자동갱신의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왼손잡이™ 2022.01.06 16:00  
@꽁알꽁알 아... 자동갱신은 아니고 5%인상하면서 계약서 다시썼습니다 ㅠㅠ
꽁알꽁알 2022.01.06 16:00  
@왼손잡이™ 그렇다면, 비용을 감당하셔야 ㅠㅠ 집 근처 중개사사무소에 전월세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기간을두고 계약합니다.
에터 2022.01.06 16:00  
@왼손잡이™  작년에 갱신했으면,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하고 글쓴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여 갱신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테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해지는 묵시적 갱신 해지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 받으려는 날 전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배째라는 진상 임대인들도 많고, 진상 상대에 자신이 없다면 글쓴이가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왼손잡이™ 2022.01.06 16:00  
@꽁알꽁알 그렇군요. 일단 3월되면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다 연락해서 어떻게할지 더 말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왼손잡이™ 2022.01.06 16:00  
@에터 아 미리 말해노면 효력이 생기는군요. 집주인이 지금 저희사는 집에 돈 더 들이기 싫어하던데 맘은 얼른 매매하고 싶어하는거 같더라구요. 저희 처음 전세계약할때도 저희 계약끝나면 자기는 매매생각이라고하더군요.
바람달 2022.01.06 16:00  
전세/매매가 잘 나갈때야 2~3개월 전에 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을 하신거면 8월에 집이 안 나가면 계약 종료까지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빨리 내놔서 나쁠건 없어보입니다만...
왼손잡이™ 2022.01.06 16:00  
5%인상하고 계약서 다시쓰고했습니다. 미리 말해놓긴했는데 집이 안나가서 전세금 못돌려받을까바도 걱정되긴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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