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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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수는 없나요?

cienfm… 2 972

임차인이고 지난달에 계약했습니다.

아직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이어서 의무는 없으니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내용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니요?

 

나름의 개인정보인데 꺼림칙해서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Comments
제우스워 2022.01.07 01:00  
가능요
cienfm… 2022.01.07 01:00  
감사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실거래가에 올라가는거 같기도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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