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문제(퇴거 및 월세관리비정산) 관련 하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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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문제(퇴거 및 월세관리비정산) 관련 하나 조언을 구해봅니다.

방국뽕 3 476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세입자 관련해 난처한 상황이 되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1. 상황
ㅇ 부모님은 소유자로 세입자와 22년도 상반기까지 전세계약을 맞고 세를 준상황
ㅇ 21년도 중반부터 월세를 못받았음

ㅇ 22년도 상반기 계약 만료라 재계약없이 직접 들어가살려고 계획하며 보증금에서 차감 계획
ㅇ 계약만료(최근)에 이르러 관련문제이야기했더니 21년도 중반 퇴거했으며 그때에 대한 월세랑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함
ㅇ 그리고 짐이 남았는데(이해안되는부분) 짐을 안빼겠다고함

 

2. 문의
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차감하고 지급해줘도되는지
② 퇴거여부와 월세 계약의관계가  있는지
③ 퇴거 했다는데 짐이 남아있을 수있는지
④ 강제로 짐을 뺄 수 있는지

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할지

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포 여러분께 간곡히 조언을 구해봅니다..ㅠ

감사합니다..

3 Comments
cyrano 2022.01.08 09:00  
사람이 나갔든 말든... 퇴거안한겁니다. 계약이 해지된게 아니잖아요 만약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짐을 안뺀다? 주거침입? 불법점유?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서에 2기 이상 월세 연체했으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을테니 계약해지하세요
cyrano 2022.01.08 09:00  
그리고 짐은 명도해서 빼시고 비용 전부 청구하세요~
초코맛초코 2022.01.08 09:00  
1. 당연히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보증금 받는 겁니다. 2.  월세계약은 사용권한을 주고받는 겁니다. 실제사용여부는 무관합니다. 22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세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중간에 퇴거하고 싶으면 계약을 해지(다른 세입자와 신규계약체결)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 당연히 계약관계 유지중입니다. 3.  계약기간 중간에 사정이 생겨 짐을 빼야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큰짐 몇개를 남겨두고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본인도 계약이 유지중이란 걸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반환의무와 퇴거의무가 동시진행입니다. 즉 완전히 퇴실이 완료된 걸 확인하고 월세관리비 차감하고 보증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5. 법적으로 뭘 할건 없고 월세계약 중개한 부동산에 문의하시고 상세한 절차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지극히 정상적 마인드를 가진 일반적 상황일 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위 세입자는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피곤하겠지만 법적으로 임대인께사 잘못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들고 있는 건 임대인이니 이점 잘 이용하셔서 잘 문제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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