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이 5월말까지이고 6월2일 이후에 잔금치고 입주할경우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지식인에서 해결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할것같습니다 ㅎㅎ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각호외 본문)
동 조항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주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취득의 시기를 도래했는데, 잔금을 미지급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 주택과 부속토지는 건설회사가 취득하여 사실상 미분양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회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입주기간 이후의 세금과 공과금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 건설회사는 분양계약서의 약정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납부한 재산세를 분양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